[통영해경이 압수한 증거품] (사진:통영해양경찰서)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부 경남권 일대 외국인들에게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베트남 현지 상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며 마약류를 공급받았다.
이후 외국인 판매책 20대 B씨와 C씨에게 유통했다.
판매책들은 외국인 노래주점 등지에서 불특정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팔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투약자 중에는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10대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들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이라고 부르며 거래 대상을 물색했다.
주로 육체적으로 강한 노동력이 필요한 양식업 등 해양 종사 외국인이 구매 대상이었다.
이들이 지난 9월 한 달간 마약류를 거래한 금액은 2천100만원에 달했다.
해경은 이들이 최소 수천만원대 범죄 수익금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5.1㎏과 엑스터시 74정(동시 투약 148명)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해경은 이들 외 마약류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