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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킹코브라 독 채취 영상 올린 30대 벌금형

[벌금형 (PG)] (사진: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멸종위기종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킹코브라의 입을 억지로 벌린 후 문질러 독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독을 채취하는 모습을 찍은 뒤 '최대 크기 킹코브라 독 추출'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킹코브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멸종위기종이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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