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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철거공사 문화재보호법 위반"…아친연대, 원주시 고발키로

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국가사적 강원감영 보호하기 위한 것"

[기자회견 하는 아친연대와 강원민주재단] (아친연대제공)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중단 및 시정토론을 촉구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와 강원민주재단은 12일 "철거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원주시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극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카데미극장 실측을 통해 극장의 건축선인 2층 캐노피 부분과 3층 발코니 부분 모두 강원감영의 200m 반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극장의 건축선이 강원감영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0m 반경 안에 포함된 만큼 극장 철거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친연대는 극장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돼 있어 철거 공사 이전 문화재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극장이 이 반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친연대 측은 덧붙였다.

 

이들은 "여론 수렴, 위법적인 철거안 심의와 의회 상정, 시정토론 청구 거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과정, 문화재보호법 위반까지 극장 철거 행정은 민주적 절차와 법령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공동자산인 극장에 대한 위법적인 철거를 중단하고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원주시 측은 "자체 지적 시스템상에서 200m 반경을 벗어나 있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고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200m 반경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국가사적인 강원감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극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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