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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의약품인 양"…추석 선물 부당 광고 50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이승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허위·과대 광고 50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식품 208건, 의료기기 200건, 화장품 53건, 의약외품 48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식품 광고 가운데에는 일반 식품임에도 '면역기능 개선', '면역력 증진'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경우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아가 '면역증강제', '호르몬제', '갱년기 증상 완화제'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경우도 있었다.

 

화장품은 '아토피 개선', '피부염 호전'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많았다.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체온계, 혈압계를 해외 구매대행이나 직구(직접구매)로 판매한다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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