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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광주 최초 소규모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제정’

광주 최초 조례 제정, 소방시설법 사각지대인 소규모 주택에도 완강기 설치 가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구 위해 노력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전승일 의원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은 제314회에서‘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설비 설치가 의무이지만, 대다수가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이 법의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며, “소규모 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조설비가 필요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은 경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 교육을 명문화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탈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행복한 구민의 삶을 위해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며, “시민체감형, 시민필요형 조례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로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2관왕(▲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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