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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중 '쥴리 전단' 수십장 뿌렸다 경범죄로 처벌

재판부 "주거침입은 무죄…사실상 평온 저해 명확치 않아"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김현수)

 

음식 배달을 하려고 간 건물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경범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샐러드를 배달하러 들어간 오피스텔 복도에 소위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10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이 의혹을 주장한 A4용지 크기 전단을 뿌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주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방화문과 계단을 이용한 데 대해선 "각 층을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구조"라며 "배달 이후 이동 방법의 하나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길거리에서 비슷한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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