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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출입로·갓길 주차위반에 '질서 위반금' 부과 논란

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간 대립에 '관리비에 부과' 방침 재검토

[주차질서 위반금 안내 현수막]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진출입로 주차 차량 등에 '주차질서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입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16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지난 7월부터 주차질서 위반금을 관리비로 부과하겠다는 안내를 했다.

 

대상은 진출입로나 오후 2∼8시 통행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세대당 1면 규모라 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 자리가 빠듯하다고 입주민들은 설명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모두 143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차질서 위반금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입주민 A(41)씨는 "그렇게 주차요금 부과하는 건 갈취 아닌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하는 것이다. 다 사정이 있다"며 "밤늦게 퇴근하면 주차할 곳도 없는 만큼 더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린 게시글 작성자는 "위반금 3천원을 8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청구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났다"며 "무슨 근거로 위반금을 청구하며 그것도 관리비와 포함해 부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환영한다는 입주민들도 있었다.

 

입주민 B(69)씨는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혼잡하다 보니 불편한 경우가 많다. 차를 아무 곳에나 주차하면 불편하다"며 "곤란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입주민 C(40대)씨도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 같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말했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사진:대구시 홈페이지 첨부자료 캡처)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82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규약을 위반해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을 거친 후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위반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로 주차질서 위반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장 시행하기에 성급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주차질서 위반금도 일단은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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