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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정정시 기간제 교사 임금만 3년 시효…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교사의 호봉정정으로 덜 지급된 임금을 소급해 줄 때 기간제 교사에게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에서 7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호봉이 잘못 책정된 사실을 알고 지난해 이를 정정했으나 학교로부터 호봉정정일 이전 3년간의 미지급분만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청이 정규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에게만 민법상 소멸시효를 따르게 해 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B시 교육청은 2022년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 교원의 경우 호봉정정 시 3년까지만 소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교육 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호봉의 책정·승급이 잘못된 경우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3년 동안 적게 지급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163조는 급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 모두 호봉을 정하는 쪽의 과실로 호봉을 정정하는 점, 정규 교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시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게만 소멸시효를 따르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시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개별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할 때 교육부의 해석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호봉정정으로 인한 임금 소급 지급 시 정규·기간제 교사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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