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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촌산단 용도변경 앞두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

재심의 결정 이후 시청 공무원이 구청 직원에 넘겨

[광주 광산구청]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 소촌산단 용도변경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촌산단 용도변경은 광주시 심의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명단 노출을 이유로 심의위원 전원이 교체됐고 이후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왔다.

 

3일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 용도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

당시 광주시 담당 공무원은 비공식적인 요청을 받고 광산구 산단 관리 업무 팀장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전달했다.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 기관으로 흘러 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유로 당연직을 제외한 심의위원 20명을 전원 교체했다.

 

심의위원 명단을 광산구 공무원에게 전달했던 광주시 담당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명단을 보내줬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받아보는 광산구 쪽에서 비밀 유지를 지켜줄 것으로 믿고 보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외부 기관인 광산구에 심의위원 명단을 보낸 행위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 담당자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았던 광산구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위원이 어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는지 참고하기 위해 명단을 요구했다"며 "외부로 재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재심의 결정 이후 광주시는 명단 유출을 이유로 심의위원을 재구성했고, 지난해 6월 추가로 개최한 산단계획심의위에서 24개 조건을 달아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24개 조건에는 '특혜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 제시' 등이 포함됐다.

 

광산구는 올해 4월 공장용지인 해당 토지를 산단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용도변경안을 승인 고시했다.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 소유자인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은 약 4천500㎡ 면적인 해당 토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지어 차량 정비·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용도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전반의 과정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진보당 광주시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도 광산구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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