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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수술실 CCTV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출처=기획재정부]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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