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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상공인 뉴스

주요기사



2023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역협업 성장지원 사업 시행계획안

 

□ 목 적

 

소상공인 업종별·지역별 단체의 규제·애로사항, 정책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지역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지역협업 성장지원 사업추진

 

□ 2023년도 사업개요

 

(내용)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內 소상공인의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성장 강화 지원

 

(대상)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소상공인 등

 

(예산) 2억원

 

(지원규모) 40개 내외 지역연합회, 각각 최대 5백만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절 가능

 

(지원절차)

 

□ 운영개요

 

(지원대상)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라 광역시·도 연합회장이 위촉된 지역조직

 

(지원방안) 신청서를 심사하여 선정지역 및 지원금액 확정

 

(지원사항)

 

(운영일정)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3년 6월中

 

(신청절차) 광역 지역연합회 (지회) → 소상공인연합회 본회 신청

※지부의 수요를 조사하여 지회에서 통합 신청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기타요청서류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평가방법) 지역조직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서류 심사 실시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가능)

 

(평가기준)

- 서류 : 필요서류 유무, 자격조건 충족여부 검토 등

-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역량,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 추진내용, 실적 및 기대효과, 지원금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결과물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 요청 가능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승인 후 사업비 지급

 

(사후관리) 사업참여 지역연합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연합회 타사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한 사후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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