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소상공인 업종별·지역별 단체의 규제·애로사항, 정책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지역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지역협업 성장지원 사업추진
□ 2023년도 사업개요
(내용)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內 소상공인의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성장 강화 지원
(대상)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소상공인 등
(예산) 2억원
(지원규모) 40개 내외 지역연합회, 각각 최대 5백만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절 가능
(지원절차)
□ 운영개요
(지원대상)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라 광역시·도 연합회장이 위촉된 지역조직
(지원방안) 신청서를 심사하여 선정지역 및 지원금액 확정
(지원사항)
(운영일정)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3년 6월中
(신청절차) 광역 지역연합회 (지회) → 소상공인연합회 본회 신청
※지부의 수요를 조사하여 지회에서 통합 신청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기타요청서류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평가방법) 지역조직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서류 심사 실시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가능)
(평가기준)
- 서류 : 필요서류 유무, 자격조건 충족여부 검토 등
-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역량,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 추진내용, 실적 및 기대효과, 지원금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결과물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 요청 가능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승인 후 사업비 지급
(사후관리) 사업참여 지역연합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연합회 타사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한 사후관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