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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내전' 소년병, 탄원 제기 "전·현직 총리, 전범 기소해야"

"소년들 전쟁에 동원해 국제인권법 위반" 주장…대법원 첫 심문 13일

[푸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사진:연합)

 

 20여 년 전 네팔 내전에 동원된 소년병들이 네팔의 전·현직 총리를 전범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뉴스통신 ANI 등 인도 매체들은 11일(현지시간) 내전기간 반군이던 마오주의 네팔공산당(CPM-M) 산하 인민해방군 소속이던 레닌 비스타를 비롯한 '소년병' 9명이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지낸 현 총리 푸슈파 카말 다할과 부사령관 겸 전 총리인 바부람 바타라이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탄원이 전날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른 첫 심문은 13일로 잡혔다.

 

이들 소년병은 14쪽으로 된 탄원서에서 다할과 바타라이가 내전 기간 소년들을 전쟁에 동원해 국제인권법을 위반했으므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할 총리는 기소 때까지 직무를 중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왕정 종식 및 공화제 전환을 요구하는 반군과 정부간 벌어진 내전에서 1만7천여명이 숨졌다. 내전은 평화협정 체결과 공화제 전환으로 마무리됐다.

 

탄원 제기 소식에 야당인 라스트리야 프라자탄트라당(RPP) 대변인 기안 바하두르 샤히는 같은날 의회 회의에서 "의회 규정에 따라 총리도 의회 구성원이다. 하지만 오늘 심각한 전범 혐의로 대법원에 탄원이 제기됐다"면서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비스타 등 9명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대법원 행정처는 "내전기간 사건들을 감독할 책무를 지닌 과도적 사법체제에 의해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며 탄원서 수용을 거부했다.

 

이같은 방침은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아난 모한 바타라이 대법관은 지난 9일 행정처에 문제의 탄원을 등록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틀 뒤인 11일 탄원이 정식으로 수용된 것이

다.

내전 종결 이듬해인 2007년 네팔군 통합을 진행한 네팔유엔임무단(UNMIN)은 이번에 탄원을 낸 9명을 포함한 수천 명의 반군 병사들을 소년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에 공개된 UNMIN 보고서에 따르면 4천8명의 반군 전투병들 가운데 2천973명이 소년(미성년자)들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네팔군에 편입됐다. 네팔 정부는 당시 자발적 제대를 선택한 전투병들에게 50만~80만 루피(약 490만∼780만원)를 지원금을 제공했으나 소년병들은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유엔으로부터 수천 루피만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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