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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제13대회장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소상공인뉴스 관리자 기자 |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제13대회장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4월 4일 치러진다. 그러나 전·현직 부회장 간 맞대결로 펼쳐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 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에 따르면 제13대 회장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는 총 2명으로 압축되어 확정되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사옥]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치루이지는 선거라는 것외에 큰 이슈가 없는 협회장 선거로 보여진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러나 2명의 후보중 A후보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7년 복지시설에서 피해자 관련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19명이 폭행·학대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 중 19명이 북구 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폭행과 학대 그리고 회계부정으로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광주광역시가 2016년 12월19일 인권센터로부터 '인권 침해 의심 사례 동향'을 접수받은 뒤 북구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센터·장애인단체와 2개월 간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시설 이용자들은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시설 이용자들은 "대표이사가 청소 등 부당 노동을 강요하고, 곰팡이가 생긴 빵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피해 장애인들은 조사 과정에 "2012년부터 5년간 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도 수사 과정에 법인 대표이사의 일부 폭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도가니 사건 피해자인 이들은 무연고자로 지난 2011년 임시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모 행복빌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인화학교에서 당한 피해를 잊지 못한 이들이 또 다시 학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며

광주시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시설장을 교체 했었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인 A후보의 부인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사건 즈음 까지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식재료를 착취하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A후보의 부인 B씨는 처벌 받았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회원이 380여명이며, 협회 자산도 60억이 넘는 규모가 큰 협회이다.

이러한 협회의 수장은 무엇보다도 윤리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부는 일심동체이며, 경제공동체로써 A후보 부인의 횡령등사건으로 처벌 받은 사실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건설협회 소속 회원 L모씨는 "A후보의 가족관련 도덕적 비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사건이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폭행 학대하고 공금을 횡령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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