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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고속도로서 지난해 화물차 60% 불법행위 적발

광주전남 교통안전공단, 연말까지 화물차 집중 단속

화물차 단속 (사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일체(적재불량·불법개조 등)에 대한 안전 감찰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속도로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사율이 높은 대형화물차의 위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주요 안전 감찰 내용은 불법 개조(안전기준 위반), 적재 화물 이탈방지 상태 등이다.

 

단속은 익산국토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공단은 호남권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화물자동차 단속 결과를 분석해 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총 65회 단속에 나서 1천713대의 화물차를 점검했는데, 점검 대상의 61.8%인 1천60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범열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최근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적재물 낙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감찰을 통해 사고 요인을 미리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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