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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일까지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

[사진=연합]

 

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는 집중 단속기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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