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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납부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임대료 인하 (PG)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고 6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조치를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했다. 임대료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이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관련 부담이 1천277억원 줄었다는 게 기재부 추산이다. 이 조치는 애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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