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21.2℃
  • 흐림서울 17.6℃
  • 맑음대전 21.4℃
  • 맑음대구 24.2℃
  • 맑음울산 24.6℃
  • 맑음광주 21.4℃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0.1℃
  • 맑음제주 23.3℃
  • 흐림강화 14.3℃
  • 맑음보은 20.7℃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2.2℃
  • 맑음경주시 25.4℃
  • 맑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광주광역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31일까지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 등 교통유관기관 참여
- 위반 차량 대상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운송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

 

특히 심야시간에(0~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5만~20만원)하고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또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