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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함평 100억 리조트' 미등록업체 고발 예정

부동산개발업 등록 안 하고 사업 시행은 위법 건축 허가 내준 함평군 공무원들 징계 불가피할 듯

[함평군청 전경]

 

전남도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함평군에서 100억원대 리조트 사업을 한 업체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7일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일대에 리조트를 짓고 있는 B 업체 대표 A씨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천㎡ 이상을 개발하는 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B 업체는 2020년 9월 석성리 일대에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6천94㎡, 53실 규모의 리조트를 짓겠다고 함평군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함평군이 B 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도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함평군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리조트 허가도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은 전남도의 고발과 별도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상태에서 리조트를 분양하는 것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 A씨를 최근 함평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리조트 사업 업체와 관련해 함평군청 안팎에서 나돌고 있는 '군수-군수 죽마고우-업체 관계자' 3각 친분설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소문에 불과하다. 전남도의 요청으로 전남도-함평군-업체가 투자협약을 해 리조트를 짓는 것"이라며 "군수는 업체 대표 얼굴도 모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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