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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순천 민간공원 사업 봐주기 논란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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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순천 민간공원 사업 봐주기 논란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순천시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사업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순천에 공문으로 전달한 이후 지금까지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시에 공사 중지나 고발 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업체와 주민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아 봐주기 환경행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순천시가 추진하던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다음달 7일에는 삼산지구 결심 판결을 내립니다.

 

 

 

9,370억 원 규모의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담당 팀장은 사업자 선정부터 허가까지 사업을 3년 동안 맡아 주도하다가 2019년 퇴직한 뒤 해당 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

 

이어 민선 8기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4일 취임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삼산·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이같은 심정을 전했다.

 

인수위원회가 정책권고안 1번으로 정리한 '공동주택 인허가 승인 강화'에 대해 노 시장은 "대법원과 1심 법원에 계류중인 삼산·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화가 많이 났다"며 감사원 보고서를 보고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삼산·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동천에 교각까지 설치하며 건설 중인 조곡동의 한 아파트, 조례동 39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조곡동 아파트 도로 건설 관련 기부채납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고발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순천시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원 사업과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원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은 무효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순천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해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산삼공원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된 상태로, 다음달 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는 순천시 민간공원 사업에 대해 기획취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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