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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스태프,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민변 임금소송

'자빱TV' 전 스태프 15명 대리…"유튜브 시장에서 힘없는 근로자들 착취"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전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채널 운영자는 인기 유튜버가 되면서 큰 수입을 얻었으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시간이나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자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시급이 2천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은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근무 장소나 근무시간에 대한 재래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완성을 위한 지휘체계나 노동자들의 종속적 지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채널 운영자들이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간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하면서 이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변 이종훈 변호사는 "빛나는 유튜브 시장은 힘없는 근로자들의 노동력 착취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데 이번 소송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채널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원고들이 유튜브 채널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도 채널의 소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노동법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리스크 없이 돈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채널들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빱TV'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는 9만 명가량이다. '자빱TV' 채널 스태프들은 지난해 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동 착취와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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