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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직 인수위원 1명 사퇴…"과거 범죄사실 관련"

[출처 : 연합뉴스]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인 A씨가 9일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

 

윤홍창 지사직 인수위 대변인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A씨가 일신상 이유로 오늘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시간은 흘렀지만, 과거의 범죄사실이 김영환 당선인에게 누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너무 바빠 인수위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A씨 인선 경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용할 수 있는데 충북경찰청에 임용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는지 문의한 결과 A씨를 포함해 인수위원 20명 모두 아무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 인선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넘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윤 대변인은 "인권 문제 때문에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며 "당선인은 즉각 사의를 수용하면서 '청년사업가 앞길에 큰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창업 등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A씨를 인수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행적에 대한 언론의 질문을 받은 뒤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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