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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이스피싱 검거 증가…채권회수 가장 수거책 모집 '주의'

[출처 : 연합뉴스]

 

광주 지역에서 올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검거 건수와 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광주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피해액은 올해 37억8천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86억6천만원에 비해 56%가량 줄었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건수·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 경찰은 올해 5월까지 274건 288명의 전화금융사기 사범을 검거해 지난해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0%, 검거 인원은 89% 각각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광주경찰청이 금감원 광주전남지원과 협력해 금융기관 신고지침을 시행한 결과, 예방효과와 수거책 현장 검거 사례가 급증한 덕분으로 분석했다.

 

신고지침에는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 인출하거나 이상징후 감지 시 원칙적 경찰 신고하고, 현금인출기기(ATM) 반복·다회 입금자 등 수거책 의심자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올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288명 중 144명(50%)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채권 회수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수거책 모집에 주의가 요망된다.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 금액을 수거·전달·송금하다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은 이 같은 수거책 모집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주의 경고가 담긴 문구를 표기하는 협조 요청을 하고, 관내 대학 등을 방문해 홍보하는 등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지원 시 비대면 면접을 보거나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해 현금 수령이나, 입금지시 등을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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