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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진 신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2020년 3월27일 "성매매를 하기위해 20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못했는데 접객원이 가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진 신고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달 17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은 60대 여성(업주)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접객원을 소개해준 30대 남성 C씨는(일명 보도방)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3월27일 오전 5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D씨와 동석해 술을 마신 후 오전 10시40분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일명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이날 B씨에게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씨를 보내고 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37분께 "성관계를 하지 못했는데 D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못 준다고 하니 가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판사는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C씨는 재판 도중 도망했다"면서도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A씨와 B씨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성매매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禁止主義)를 취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유도하고 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중하다.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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