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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실시

관내 노후하고 영세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소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광주광역시 동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상공인뉴스 박진영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출처:광주동구청]

 

광주광역시 동구(임택 청장)은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가. 사 업 명 : 2022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시설개선 지원 사업

나. 공고기간 : 2022. 2. 10.(목) ~ 2022. 3. 4.(금)

다. 신청기간 : 2022. 2. 10.(목) ~ 2022. 3. 4.(금)

라. 사업기간 : 2022. 2. ~ 2022. 6.

마. 사업대상 : 10개소(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소)

바. 지원범위 : 시설개선비의 80% 지원(최대 2백만원, 20% 자부담)

 

1) 숙박업소, 목욕장업

(건물외관) 외벽, 간판교체, 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출 입 구) 출입 자동문 설치, 현관 ‧ 창호 개선 등

(접 객 대)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객 실) 침대 설치, 화장실 개선 [숙박업]

(복 도) 벽‧바닥 타일, 조명 개선 등

 

2) 이 · 미용업소

(건물외관) 외벽, 간판교체, 취수 ‧ 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영업시설) 세면대, 의자, 전기온수기, 도배, 바닥타일 등

 

사. 제외대상

1) 국세 ‧ 지방세 체납자

2) 신청일 기준 영업주의 거주지가 광주광역시 동구가 아닌 자

3)「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진행 중인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자

6)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7) 영업신고 면적 이외의 공간

8)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9) 사전승인 없이 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붙임 1] 1부

나. 사업계획서[붙임 2] 및 견적서(시설개선 전 사진첨부) 각 1부

다.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바.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붙임 3] 및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별관 동구보건소 4층 위생과 공중위생계 (우 61466)및 통보

 

가. 선정시기 : 2022. 3월 중

나. 대상선정 : 공고 후 선착순 모집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평가 선정

 

※ 사업비 정산 후 예산잔액 발생 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다. 결정안내 : 개별통보 정산 및 유의사항

가. 정산시기 : 2022. 6.

나. 정산방법 : 사업완료 후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광주광역시 동구청 위생과로 제출(사후정산)

다. 유의사항

 

1) 신청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사업비는 회수조치 또는 지원 불가합니다.

4) 보조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출서류

 

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붙임 4] 1부

나. 결과보고서[붙임 5] 1부

다. 공사 전 ‧ 후 사진대장[붙임 5] 1부

라. 거래명세표 1부

마. 거래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1부)

바.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1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협회중앙회 광주동구지회장 이예순은 이번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므로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꾸준히 진행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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