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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속 보장을 강화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년)64 ➝ (‘16년)71 ➝ (’20년)75(6년간 약 20% /연간약 3%증가)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50% 증가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

 

- 경상:(‘16)1.9조원(’20)2.9조원 / 중상: (‘16)1.4조원(’20.)1.5조원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160% 증가 양방치료비는 20% 감소

 

- 한방:(‘16)3,101억원(’20)8,082억원 / 양방: (‘16)3,656억원(’20)2,947억원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한다.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23년) 예정이다.

※ 세부과제 시행 시기에 맞춰 별도 사전 안내자료 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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