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여름철 차량과 오토바이의 폭주,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운대경찰서(서장 김영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양경채)와 합동으로 굉음·폭주차량에 대한 합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지난해 8월 협약을 체결한 후 소음측정기, 적외선 카메라 등을 활용하고 경찰청 기동순찰대를 동원, 단속을 펼쳤으며 2020년 3회 34건, 2021년 1회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단속 유형별로 보면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주민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지 않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의 경우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등 현행 이륜차 소음기 기준과 주민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이륜차의 제작 시 소음허용 정도를 강화해 이륜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굉음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구민이 국민청원에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올려 7월 14일 현재 839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순헌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