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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는 법 시행일 오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다중이용업자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공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이 2021.01.05개정, 2021.07.06 시행된 것이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 폭발 원인 미상의 화재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배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시행일 6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갱신)해야 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웁주의 과실이 없는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하여 무과실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다중업주는 영업장에서의 화재, 시설결함 등으로 사망, 부상,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인터넷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 개정(202115, 시행 202176)

영업주는 202176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휴업신고 대상 제외)는 법 시행일(202176)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202115)부터 6개월이 되는 202176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이 남은 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언제 출시되나요?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5월 중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 보험보다 약 15%(평균 4.5천원/연간/60평 영업장 기준)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 보험개발원)

 

 

Q.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법 제13조의22)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존 보험이 만기 되는 경우 가입 방법은?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여야 합니다.

 

Q.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은?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관서장 직권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가입을 영업 재개 일까지 유예합니다.

 

* 직권휴업대상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휴업상태로 인정한 대상

 

[출처 :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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