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은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 자격제도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10개소(2급 1소, 3급 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제주도가 제주지역 내에서 직접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고 도민들에게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제주도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올해 제주지역 내에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유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30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10월 2일 서면심사 통과, 10월 31일 환경부 및 심사위원의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도환경교육센터가 최종 지정됐다. 올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제주, 서울, 통영 등 3곳이다.
제주도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제주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김창현 이사장은 “이번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은 환경교육도시 제주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공인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지역 내 양질의 환경교육사 배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도내의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희망자들이 도외 서울, 부산, 강원 등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했던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환경교육도시 제주에 걸맞은 전도민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