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거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재강행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꺼내 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