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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공무원 초과근무 허위 입력…5배 환수 조치

제주도청 일부 부서, 당직자가 쉬는 공무원 아이디로 입력

[복무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사진:제주도)

 

제주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사례가 발생하자 제주도가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대폭 강화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모 부서 소속 공무원 3명이 개인 아이디·비밀번호로 근무 시간을 등록하는 제주도 복무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주말·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공무원 개인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1명이 주말이나 휴일 당직 근무할 때면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이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들이 허위로 타간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

 

또 내년부터 수시로 변경되는 QR 코드를 모바일 공무원증에 도입해 출·퇴근 등록 시 2차 인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2차 인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초과근무 부당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초과근무 실태점검과 함께 근무 문화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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