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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 12세로 하향 조정

'안전장치 필요' 비판도…LGU+는 "연령 낮출 계획 없다"

[SKT 본사 T타워 전경]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017670]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3일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이 보급되면서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의 활용 범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콘텐츠 결제(인앱결제)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이번 결정을 두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신용카드와 결제 형태가 유사한 만큼, 청소년의 과소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KT는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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