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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5곳 폭탄테러'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6개월

컴퓨터 전공한 30대, 해외IP 우회 접속·범행후 초기화

[제주지방법원]  (촬영:백나용)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3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씨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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