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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청소노동자 "방학하면 주3일 근무로 월급 줄어"

제주지회, 하루 8시간 매일 근무하는 상시전일제로 전환 촉구

["학교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감은 학교 청소노동자 근로 형태를 1일 8시간 매일 근무하는 상시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학기 중에는 상시로 근무하지만, 방학 중에는 대부분 주 3일만 일한다"며 "이에 따라 방학만 되면 그나마도 쥐꼬리만 한 월급이 3분의 2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와 공무원은 1년 열두달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한다"며 "누구는 매일 밥 먹고, 누구는 이틀에 한 번씩 밥 먹고 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만약 학기 중보다 방학 중에 청소 양이 적다면 출근 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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