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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도지사 11월 22일 결심공판

연내 1심 선고 이뤄질지는 불투명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공판 시작 약 10개월 만인 11월 22일 이뤄진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3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변호인과 논의 끝에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다만, 1심 선고가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선고는 언제 이뤄지느냐"는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검토할 자료가 광범위해 연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라고 답했다.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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