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점검하는 경남도 특사경]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산업단지 주변에서 영업하는 대량조리·배달음식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11개 업소에서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창원시·진주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거창군 등 7개 시·군 공단 주변 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했다.
특사경은 무신고 영업행위, 소비 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깨진 달걀 판매·보관 등을 적발했다.
한 업소는 껍질에 산란일·고유번호가 없는 무표시 달걀,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인 3천500원(1판·30개)에 구입해 식재료로 썼다.
특사경은 해당 업소에 달걀을 판 농가를 확인해 깨진 달걀 등을 현장에서 모두 폐기했다.
다른 업소는 소비 기한을 최대 470일이나 넘긴 참기름·튀김가루·부침가루 등 식자재 120㎏을 보관하다 걸렸다.
지역 음식점 60곳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를 절단·포장하다 적발됐다.
경남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적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