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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른 후 "불법영업 신고하겠다" 협박한 50대 2명 구속 송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불법영업을 했다며 노래방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성추행한 5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4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업주에게 도우미와 양주를 요구해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100여만원의 금액을 결제했다.

 

그러나 결제 후 태도를 바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결제 금액을 환불받아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업주를 성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파주와 인천에서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익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 송치했다"며 "노래방 업주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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