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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부담 더나…배송비 신고 의무화 추진

김한규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택배]

 

제주도 등 섬이나 산간 마을의 과도한 추가 택배 배송비 부담 문제가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은 제주도 등 배송비 산정 근거를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국토부 장관은 택배 배송비가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에 대한 과다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고 추가 배송비가 업체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지나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며 "국토부가 책임 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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