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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조사 재개

ICC 본부 전경 (사진=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했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27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기 필리핀의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과 관련된 조사 재개를 전날 승인했다.

 

ICC는 "ICC 조사를 연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필리핀 정부가 관련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실의 수사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경찰은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 단체들은 최대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지난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처벌을 피하고자 2019년 3월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ICC는 2021년 9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같은 해 11월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 중이라며 유예를 신청해 ICC 조사가 연기됐다.

 

지난해 6월 말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필리핀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 재개를 추진했다.

 

ICC는 필리핀 정부 및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기로 했고, 검토 끝에 조사 재개가 승인됐다.

 

필리핀은 ICC의 조사 재개 승인에 반발하며 이의 제기 방침을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의 공권력이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며 ICC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사 재개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ICC에 회원국으로 재가입할 계획이 없다"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었던 기간에 범죄가 발생했고 해당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정부의 조사 의지가 없을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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