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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중소상공인뉴스 이상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진행된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영상] 영상-중소벤처부 제공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는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1533-33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지며,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감 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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