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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금 오늘부터 2차로 추가 신청을 할수 있다.

중소상공인뉴스 이상모 기자 |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방역지원금이 2조9000억원 규모로 299만명에게 집행됐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신청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유형별로 2~5차 지급 대상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을 설명하자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신청을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은 이달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조9920억원이 집행됐다. 299만2000명이 지급 받았다. 같은 기간 299만5000명이 지급신청을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의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추가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이다.

 

※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유흥시설, 식당, 까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및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 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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