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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오늘(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27일 오전9시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들에게 약속했던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모바일기기에서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보이는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사진제공]

 

※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중소벤처기업부는 컴퓨터 및 모바일기기에서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신청자의 폭주로 인한 혼란 막기위해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진다. 27일(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기기에서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보이는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사진제공]

 

[컴퓨터에서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보이는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사진제공]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며,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방역지원금이 긴급 지원되게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모바일기기 및 컴퓨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과,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추가로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신청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유형별로 2~5차 지급 대상을 나눠서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을 설명하자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유흥시설, 식당, 까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및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 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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