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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심정황...태양광 협동조합 등 고발·수사의뢰

- 태양광 시설 무자격자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 자행(11개 업체)
-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 사후관리 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인 폐업(14개 업체)
- 시민 자부담금 대납, 영수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7개 업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제공][출처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21.7.12~7.20.)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기후환경본부) 통보한 바 있으며,특히,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다.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21년 9월 3일자로 고발조치 했다.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집중했다.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21년 10월 15일자로 고발조치했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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