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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전국 첫 시행

- 도로청소 등 활용하면 감면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공포, '22년 1월 1일 시행
-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매년 2,400만톤…하수도요금·하수처리비용 절감 기대
- 유출지하수 활용률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 활용 기대

[출처 : 서울특별시청]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한 실정으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나오는 다량의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해오고 있다.

 

서울시가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신설하게되면, 기존에 부과되던 155백만원/년의 유출지하수 요금을 약 8천만원 절감 할수 있고, 서울시는 하수처리비용 연간 4억2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이재근 입주자 대표 회장은 입주민들 의견수렴 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387천톤/년 전량을 탄천의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초기부터 유출지하수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어 감면혜택도 꼭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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