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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시작...61만명에 1조원 지원

1인당 40만~2천만원…오후 6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희망회복 자금' 2차 신속지급 발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 19로 어렴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천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차 신속지급은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등으로 지급대상에서는 해당하지만 지난 1차 신속지급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40만 9천명등이 포함됐다.

 

지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사에 61만 1000개가 추가됨을호서 지금가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 5000개 사이다. 매출 감소 기준 등 지원 요건을 폭넓게 적용하여 보다 더 많은 사업체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5일간(8월30일~9월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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