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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격상 조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격상조치 브리핑 [출처 : 충청북도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격상조치 브리핑 내용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하루 1천명이 넘게 발생하여 ‘4차 대유행’ 에 돌입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확진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하여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 적용 합니다.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먼저,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로

첫째,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분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지인 등 초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니, 고용 사업주께서는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감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와 시·군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3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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