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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처리

[출처:중소상공인뉴스ㅣ특별취재반 김만일 기자]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처리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하는 제도적 틀 마련
- 법 시행 이전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 실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월 28일(월)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고, 법 공포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코로나 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특허료·등록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법안이 산자위원회 통과를 막기위해 많은 단체들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전국 35,000여 노래연습장을 대표하여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이철근 회장을 비롯한 본 협회  소속 임원들이 전국에서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 힘을 모우기 위해 사)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협회 하필수회장, 사)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협회 김병길회장등 많은 임원들과 수도권 업주들이 참석하였다.

 

본 집회에 참석한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이철근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라는데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그러나 협조한 업종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정부와 지자체 말을 잘 들어준 업종들만  피해를 보고 협조하지않는 업종은 이익을 보는 불공정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지고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집회를 위해 특별히 참석한 광주광역시지회 구일암 지회장등 함께 참석한  임원들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늘 집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워지지 않으면 대여 투쟁을 하여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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