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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 '황당한 보복성 인사'

전남도지사와 '총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가능성 높아

[출처 : 중소상공인뉴스 l 이상수 기자]

 

전남도립대의 황당한 보복성 인사

전남도지사와  총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가능성 높아

 

•성추행 가해 교수는 해임되었다가 복직해 재직하고 있으나,

•성추행 피해 여학생을 옹호한 교수는 7년째 복직을 위한 법정투쟁 중

•법원 복직 판결에도 복직시키지 않고 재임용 탈락 소송 중

•재임용 심사 위한 연구실적물 표절 없음으로 통과되었으나

•심사위원 교체하여 재심사로 근거와 설명 없이 표절로 인정함

•김애옥 교수 해임사건은 7년간 계속된 사건으로 포괄일죄로 임용권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 가능성 높아...

 

전남도립대학교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전남도청과 오후2시 전남도립대 정문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외 33개 단체 회원들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여 “전남도립대 김애옥 교수의 보복 징계 중단 및 복직을 즉각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 교수의 징계는 “유아교육과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같은 학과 최 모 교수 등이 가해 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애옥 교수에게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모 교수의 여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비호하려는 남성 교수들의 카르텔 형성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은 유아교육과 이 모 교수가 다수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피해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하자 같은 학과 최 모 교수 등이 가해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였고, 김애옥 교수에게 동참과 성추행 가해교수 행동을 무마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되어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 뒤 이들은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학점부여와 정정요구 거절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허위내용의 민원을 내게 하는 등 교육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성추행 가해교수는 해임되었다가 복직해 재직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휴직 처리로 비호 받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도 가해 교수 문제로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있으며, 가해교수가 전남도청의 감사를 받게 되자 대학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하여 감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김애옥 교수는 학생 및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가해 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아 무고한 모함으로 해직된 이후 전남도립대의 반복된 보복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일한 교수로 하루 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당해임으로부터 7년여 소송으로 피해교수에게 가해지는 폭압적 탄압은 너무나 참담하며 전남도립대의 불법성, 불공정성, 비민주성에 경악한다.

 

보복성 해임되었으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도 복직시키지 않아

2015년 4월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는 같은 학과 교수에게 사주 받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해임처분이 법원판결로 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제1차)을 하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교원소청위에서도 이겼다.

 

미복직 상태에서 재임용 심사하여 연구 실적물 ‘표절’이 아님을 확인함

대학의 재임용거부 처분의 이유는 황당하다. 또한 복직을 시킨 후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를 위하여 연구실적물에 초점을 맞추어 재임용심사를 한 것이다.

대학은 김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해 저서를 표절로 문제 삼았으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 없이 연구 업적물을 0점 처리함으로써 결국 평점 0.6이 미달되었다고 재임용을 거부(제2차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립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된 기관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간된 도서는 심사를 생략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도서는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대학은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검증위)’를 구성(1차)하였으며 조사 결과, 검증위에서 위원 모두 ‘표절이 아니다’는 판정을 하였다.

 

황당한 연구실적물 재심사로 재임용 거부 처분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다시 검증위를 구성(2차)하여 ‘표절이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이는 행정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국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대학에서 짬짜미로 미리 구성한 후, 그 위원이 소속한 대학에만 공문을 보냈으니 조사위원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2차 검증위에 참여한 위원들도 나중에는 ‘표절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사실 확인을 해주었다.

 

이처럼 대학은 김애옥 교수를 해임시키고 복직을 막기 위하여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공립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였고, 전라남도청은 감독기관으로 이를 방기하여 지탄받아 마땅하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임교수 부재로 학생들의 질 하향 우려

전남도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김애옥 교수의 부당해고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은 전공학과 출신 전임교수가 한 명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역량이 떨어져 채용하기 힘들다는 어느 유치원 원장의 호소도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

 

MBN 뉴스(2020.3.24. 최용석 기자)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3년째 학생 실습생을 받아봤는데 한 번도 채용을 할 그런 학생들이 안 나왔다”고 하며 실습생들이 유아교육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부산여대 유아교육과 신혜영 교수에 의하면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잡다하게 배워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교사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거죠”라고 말하면서 “전남도립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수 전공(비전공 교수)에 맞춰 교육과정을 짜 맞추고 있다”(KBC기획보도, 2018.02.01)고 일갈했다,

 

전남도립대학의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명단에서 제거된 상태

전남도립대는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교수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아무리 대학 당국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애옥 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전남도립대 전임교수 신분을 유지하여 함이 옳은 것이다. 아울러 개인연구실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실을 폐쇄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김영록 지사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였다면 이런 상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전라남도 지사 및 전남도립대학 총장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고발 필요 제기

전남도립대학 운영과정에서 불법 부당성이 있기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C변호사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법원판결로 취소 확정되었음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는 직무유기, 복직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재임용절차를 진행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교원소청위에서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된 이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문제가 된 것은 제1차 재임용 심사 시 업적평가 점수가 84.43점이었는데 같은 실적물을 제2차 재임용 심사 시에는 업적평가 점수 69.43을 주어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게 하여 제2차 재임용거부를 한 직권남용죄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의 불법 부당한 행위는 계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다루어야 하므로 형사고발 시 형량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출처 : 중소상공인뉴스 l 이상수 기자]

 

광주전남 관련 단체들의 분노 극에 달해

이날 함께한 사회단체들은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을 보호하려한 김애옥 교수를 오히려 성추행 가해자의 구명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을 사주하여 징계에 이르기까지 한 전남도립대학의 비윤리적 처사에 분개하였다. 하루 빨리 임용권자인 김영록 지사가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여 7년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교수의 복직을 바라고 있었다. 여교수의 복직이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를 정상화 시키는 길이기도 한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라남도지사 면담을 미리 신청했으나, 막상 면담을 하려 하니 도지사가 출장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하여 1층 접견실에서 공정희 교육지원팀장과 피해 당사자와 일시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당사자 김애옥 교수는 7년간 강단에 서지 못하고 지루한 법정 다툼을 하면서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는 도지사와 면담 요청을 여러 번 신청했으나 한 번도 갖지 못했다고 한다. 김애옥 교수는 대화가 끝날 무렵 7년여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도지사와 면담이라도 해달라고 애원하다가 도청 로비에서 잠시 쓰러져 정신을 잃었으나 함께한 동료들의 부축으로 30여분 휴식을 취한 후 정신을 회복하였다.

 

이에 “전남도립대 김애옥 교수의 보복 징계 중단 및 복직을 즉각 실시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단체는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여성민우회, 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 (사)나누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4개 단체) 등 19개 단체가 김애옥 교수의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학 당국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함께하기로 하였다.

 

대학 당국은 김애옥 교수의 복직과 성추행 가해자와 이를 비호하는 관련교수들을 엄중 문책하여 대학에서 성추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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