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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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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정치를 하고 있네...

강제징용 전범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을 규탄한다

[전)호남대학 교수 이상수]

 

대한민국 국민들 중 상당수는 정치평론가 수준의 정치의식이 높은 편이다. 그런 분위기라서 최근에는 판사도 정치를 하려는 인간이 있다고 본다. 아니 스스로 정치인임을 드러 내놓은 법관도 있다.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전범기업들(일본제철, 닛산 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는 국민의 분노를 야기한 김 판사의 법정 태도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울컥 판결’로 알려진 판사가 주심을 맡았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6년 의정부 지법에서 무고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한 김 판사의 특이한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김 판사는 구형량대로 선고하였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판사는 A씨를 다시 불러 A씨에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여 징역 3년으로 선고했다. 이는 법원에서도 ‘처음 보는 형태의 결정이란 반응이었다.’고 한다.

 

선고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피고인이 재판장에서 난동도 아니고 ‘엉터리재판’ 이란 발언을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에 의하지 않고,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를 적용하여 원심 징역 1년에 징역형을 2년이나 추가 부과한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본다. 이런 경우는 과태료 또는 20일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나 김 판사도 자기감정을 억누르고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울컥한 심정에서 징역을 2년을 추가하여 판결을 수정했다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합의체 판결을 뒤엎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존 판례를 뒤엎고 새로운 판례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법관은 판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다양한 증거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논리적인 설명이 없이 기존의 법률이나 판례에 반하는 판결문은 판례에 대한 모독이고, 법관의 오만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은 아니지만 법관들이 재판의 규범으로 삼아서 사실상 법률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갖는다, 즉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다는 것은 법률로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대법원이 내려준 결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 판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결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동일하다고 김 판사는 설명했다. 당시 13명 중 2명의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게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낸 바 있었다. 김 판사는 다수의 찬성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의 반대 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소수 의견을 채택한 것이다. 김 판사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경솔하고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김 판사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대한민국 판사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6월 9일(수)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김양호 판사) 판결에 대해 "식민지배를 국제법상으로 불법인지 따지는 건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분노는 김 양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한 청원인은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 판사의 탄핵을 요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6월8일 게시했다. 이 청원은 6월13일 현재 총 305,469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다. 이 국민청원은 7월 8일까지 계속된다.

 

판사가 법리가 아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다

재판이라는 것은 대부분 과거에 행해졌던 일을 현재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 판사가 내놓은 판결이유는 황당하다. 김 판사는 판결 이유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질 경우에는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된다.”는 표현도 적었다. 이는 일본의 정치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말이다. 일본은 서방국가가 아니며, 대표국가도 아닌데 김 판사는 세계 경제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을 무척 우러러 본 모양이다.

 

이는 곧 일본과의 악화를 우려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또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표현해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기름을 부었다.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반국가적•반헌법적인 판결이다

김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볼 수 있어 매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김 판사는 판사로서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며 미국과 관계도 나빠질 것”이라고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

 

식민지배,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국내해석'이라고 했다

김양호 판사는 '식민지배,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국내해석'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을 해석하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식민지배를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외계인이 침략해도, 외계인의 침략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해야 하냐?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어느 나라 재판정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나 통탄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친일파도 정당한 것이고, 국가의 반역자도 정당한 것 아닌가? 이건 마치 검사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고지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다

김 판사는 원래 6월 10일 오후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느닷없이 7일로 앞당기면서 변경 당일 오전에 기습 통보하였다 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이 방청을 하러 올 계획이었는데, 마치 채무자(판사)는 채권자(원고측)가 올 것을 두려워해 피해버리듯이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 통보를 소송 대리인 등을 통해 듣고 급히 법원에 온 유족들은 몇 되지 않았다. 그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 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부정한 선고를 내린 객기(客氣)를 부렸다면 용기 있게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었기에 선고 일자를 앞당겨 조용하게 처리하려 한 것이다. 이는 내적 정신 상태가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상태일 때 볼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김 판사는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며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는 논리를 폈다.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해 당사자들과 취재진 등이 대거 법정에 몰려들면 법정의 평온이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급하게 선고 기일을 앞당겼다는 의미이다. 판결 당일의 사태는 걱정하면서 이후의 사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김 판사는 떳떳하지 못한 판결에 내심 불안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법관들의 국가관, 직업윤리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에서 소송 각하 이유를 정리하면 ① 문명국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 ② 서방세력의 대표국가인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③ 본 사건의 기각 사유가 미국과의 동맹을 헤치며, ④ 독도, 위안부, 강재징용의 국제 재판에서 이겨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⑤ 한국의 발전에 일본의 기여가 크다.’고 하는 등 황당한 논리로 이 사건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한 김 판사는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의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를 펼쳤다. 판사로서 본분을 벗어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이 탁하면 물고기가 잘 보이지 않듯이 법관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법관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법관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울컥한 마음으로 올바른 판결문을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지 않기를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깨닫고 법관들의 직장윤리를 재정립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모든 법관에 대하여 역사의식도 갖게 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도 인식하게 하는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한다. 정치권에서도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하여 극론을 분열시키려는 행동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법관들도 외교 사안까지 신경 써 가며 판단할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위해 판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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