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폭염작업장 보건조치 이행’을 관내 사업장에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 중 작업은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고흥군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4가지 핵심 보건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폭염 중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온·습도계를 작업장에 상시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열 관련 질환 증상과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때는 냉방장치 또는 통풍시설을 가동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를 초과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휴식이 어려운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하거나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하여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금과 음료 등 수분 및 전해질 보충 물품도 충분히 비치해 근로자가 수시로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흥군은 이러한 제도적 조치와 더불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농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에 아이스넥밴드 400개와 쿨토시 1,000개를 지원했으며, 야외 농작업자들에게는 넥쿨러 110개, 쿨토시 996개, 스포츠 타올 400개를 배부해 체온 상승을 억제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폭염 속 작업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의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조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