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남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기업 등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 피해(우려) 중소기업에는 총 100억원 한도에서 기업당 최대 3억원,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며 이자 중 2.9%P를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또 기업당 최대 2억∼3억원 한도에서 총 550억원 규모 특별 보증을 통해 보증수수료(연 0.8∼1.0%)를 경감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과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